법무연구 2권(2011.4)
3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 . 원법 제 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17 는데 이에 근거하여 년부터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 , 2007 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부모가족 등 한부 . , , 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 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인지청구소송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 아래 표는 년과 년 법률구조사업에 의해 진행한 양육비지급이행청구소송 2007 2008 사건 전체 건수와 승소 건수이다. 년도 기관 전체건수 승소건수 승소율 ( 63) ) 2007 가정법률상담소 89 81 64) (97.6%) 대한법률구조공단 174 151(86.8%) 2008 가정법률상담소 73 69 65) (100%) 대한법률구조공단 402 315(78.3%) 승소에는 판결 화해 조정 등을 모두 포함 , , . ※ 자료 가정법률상담소 내부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자료 , :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승소 율도 높은 편이다 물론 이 소송 중 대부분은 이혼부모 양육비 소송으로 추정되며 아 . 직까지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은 사례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활용할 여지는 많다고 하겠다. 63) 승소율 승소 화해 조정 등 전체건수 취하건수 = · · / ( - ) 64) 패소 각하건수 건 취하건수 건 · : 2 , : 6 65) 패소 각하건수 건 취하건수 건 · : 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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