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37 현재의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는 소송절차 이후에 확정된 판결문 , 이 있어야만 절차진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소송이후에 재산파악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오랜 소송기간 동안 재 . 산을 처분하거나 은 닉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급받기는 곤란하였다. 년의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조의 도입으로 소송절차 중에 2009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송절차 중 재산파악까지 가능해졌으므로 판결 이후 바로 파악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송실무에 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잘 .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목록 제출 전 재산명의를 변경하는 여지를 줄 수 있고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짓인지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 . 시절차를 선행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 산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양육비는 일반 민사사건보다 채권금액이 소액이고 또 정기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 으므로 다른 나라의 경우 양육비의 집행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년 . 2009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직접지급명령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적으로 양육비가 직 접 지급될 수 있게 되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다시 직 , 장을 확인하여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다시 하여야 하고 활용범위가 급여소득자에 국한 되는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집행절차를 진행한다 하여도 상대방이 무자력일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 가 어렵다 년 여성가족부에서 편찬한 . 2006 “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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