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영 장혜경 김영란 공저 에 따르면 전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비율이 전체 이혼의 , , ) 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87.3% . ‘ 전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 이 52.7%, ‘ 미지급 합의 ’ 16.3%, ‘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음 ’ 상대방이 일 10.7%, 방적으로 주지 않겠다고 선언 ’ 이 로 조사되었다 9.5% .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도 경제적 무능 즉 상대방의 무자력이 를 넘을 , 50% 정도로 매우 높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령층이 더 . 낮은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부의 무자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부의 연령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으나 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이 20 정도를 차지하므로 미혼부의 세이하 청소년 비율도 상당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40% 20 보여 무자력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미혼부가 무자력인 경우 현재의 법제도상의 집행절차를 통해서는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더욱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양육비 집행절차의 진행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집행의 어려움이 많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다 용이하게 ,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보건복지서비스부에 자녀부양비징수국 , (The Office of Child 를 두어 자녀양육비를 징수하여 배분한다 이를 위해 국 Support Enforcement, OCSE) . 세청에서 소득자료를 협조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비거주부모의 이사 등에 따른 연락두절을 대비해 연방부모소재탐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부양 (FPLS) . 비징수국에서 년도에 양육비 징수사례는 만건이며 징수 및 분배 금액은 2008 1,500 억불에 달하는 등 자녀양육비 징수를 매우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265 . 를 징수하는 방법별로 징수액 비율을 살펴보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비율이 로 69% 가장 높고 연방세 및 주의 세금감면액을 징수하는 비율이 실업급여에서 차감하 , 9%, 는 비율이 이다 이외 주택 및 자산소득의 압류를 통해 징수되는 비율도 에 2% . 16% 해당한다 즉 재산파악부터 징수에 이르는 과정을 공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 . 데 공적기관의 자체 정보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면 효율성이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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