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39 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비록 개정된 가사소송법에서 소송 도중에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도입하고 있으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어 ,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의 자녀부양징수국 같은 역할을 ,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 또는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만 시행되어도 집행절차 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미혼부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더욱 , 더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미성년 자녀들은 인격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 . 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양육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 스웨덴 호주의 경우는 정부가 부양비를 대 . , , 신 지급해 주고 법원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이미 지급된 양육 비를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년 월 양육비 대지급법안 2009 6 66) 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월 11 12 일에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 서민입법 발표회 및 입법촉구대회 ’ 를 통해 밝힌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 서민법안 중 하나로 엄선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13 까지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실질적인 보장 . 을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제도라 하겠다. 66) 강명순 의원이 국회의원 인의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비혼 이혼 별거 유기 17 , , , 등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비지급신청 , 권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정관에게 양육비대지급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일 이내에 대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권자에게 통지하 , 15 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직접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을 중지하며 양육비를 대지급한 , ,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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