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4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Ⅴ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하였다 그 동안 미혼부의 책임을 . 묻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 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지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미혼모자의 복리를 실현함과 더불어 미혼부의 법적책임에 대한 사 , 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는 지금까지 미혼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관계에 미혼부가 새롭게 개입 하는 절차이므로 그 동안 유지되어 온 가족관계에 급격한 변동을 줄 수 있고 이는 , 미혼모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최대한 기존의 미혼모자 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청구에서는 절차를 보다 간 . 이하고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년 월에 개정된 민법과 , 2009 5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제도 등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한 제도 , , 들이 등장하면서 미혼모자의 권리실현과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 미진하여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미혼부에 대한 정보제공 양육비 대 , 지급제도 등 법적 사회시스템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 . 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1989 ,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부모 또는 아동의 권리실현을 지원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부모와 자녀에 . 게 적용되는 것이며 미혼부모 및 그 자녀라 하여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따. 라서 국가가 미혼부모 및 그 자녀의 권리실현을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로서 현행법에 서 미비된 부분을 시급히 준비해 가도록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사회가 함께 협력하 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의는 미혼모의 권리실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 미 . , 혼부 홀로 혼인 외 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논문 , 子 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미혼부모 및 자녀의 권리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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