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47 세기 전인 년 융희 년 에 제정된 법률 제 호 1 1909 ( 3 ) 8 民籍法 柱 」 과 그 집행 내부 (心得 훈령 은 한국 근대 호적의 효시이다 년 조선호적령 총독부령 제 호 에 의하 ) . 1922 ( 154 ) 여 민적 제도가 호적 제도로 바뀌었고 부터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 1960.1.1. 기초를 둔 새 「 민법 」 과 함께 법률 제 호 535 「 호적법 」 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생활 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많은 재혼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현실화되었으며 양성평등과 개 인존엄의 헌법 이념이 가족관계 속에도 철저히 적용되어 갔다. 이혼과 재혼이 쉽게 이뤄짐에 따라 처가 남편의 에 자녀가 에 의무적으로 , , 家 父家 입적해야 하고 자녀가 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부모가 이혼 후 각기 재혼한 경 , 父 우에도 재혼가정의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는 기존 호주제도는 여성단 체와 진보적 법학자들에 의하여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마침내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호주제를 규정한 위 민법 조항들이 헌 2005.2.3. 법에 위배된다는 ‘ 헌법불합치 ’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이던 민법 개정 , 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같은 해 공포되었다 이에 부수하여 년간 시행되어 3.31. . 48 온 호적법이 폐지되고 획기적으로 구조를 달리하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 법률 제 호 이하 ( 8435 , ‘ 법 ’ 또는 ‘ 가족관계등록법 ’ 이라 약칭한다 이 개정 민법과 ) 더불어 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1.1. .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호적법을 폐지하고 새로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한 사회적입 悳 법적 배경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 보완을 위해 입법 과제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등록자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타 인의 개인정보 접근 즉 ,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 ’ 이하 ( ‘ 가족등록증명서 ’ 라 한 다 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타인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만 알고 있는 경우에 그 개인 ) , 의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 및 관련 시행규칙 예규 등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