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4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재판관 는 민법 제 조 호주의 ( ) 2005.2.3. 778 ( 金榮一 定 제 조 제 항 본문 후단 는 에 입적한다 제 조 제 항 본문 처는 ), 781 1 ( ), 826 3 ( 意 子 父家 夫 의 에 입적한다 의 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일종 ) 3 6:3 ( 家 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 . 재판부는 “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 법 제 조 제 항에 위배된다 36 1 . ” 고 밝혔다. 호주제는 역할에 관한 유교적 고정관념에 기초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 性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이혼 및 재혼율이 높아진 현대 핵가족 시대의 여성과 자녀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미혼모나 혼인외 자녀에게도 가족관계의 , 등록 공시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 위헌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 · 큰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법적 상태는 신분관계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호적이 따라가 . 지 못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법적 공백을 의미한다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 호적정리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 동안 국 , 민들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하면서 호적법 개정 시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입법자는 조속히 호적법을 개정하여 위헌인 호주제의 잠정적인 지속을 최소 . 화할 의무가 있다. ” 고 판시하였다. 1) 호주제 폐지를 골격으로 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들 정부안과 그 후 이경숙 (2004.6.3. 1)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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