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49 의원안 노회찬의원안 등 건 은 이를 종합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위헌결정 , 3 ) 代案 직후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었다 법률 제 2005.3.2. , 3.31. ( 호 시행 7427 , 2008.1.1.). 이에 수반하여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적법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입법의 쟁점과 , 그 논의 과정 입법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 . 2) 기본 가족별 편제론 (1) ( ‘ 등록 기준인 ’ 중심의 가족부 방식) 이 견해는 호적제도 중 위헌적 요소 양성 불평등 내지 개인존엄성 침해조항 를 제 ( ) 거하고 기존의 가별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 ) . 家別 호주 개념을 삭제하고 가족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여 존치시키거나 ‘ 임의적 가장 ’ 제 도를 도입하여 의무 입적을 임의 입적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호주제 폐지가 이미 논쟁이 되었던 년에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호 1995 주제의 완전 폐지를 전제로 제시한 대안도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었다. 3) 가족의 기본단위를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 핵가족 으로 보고 이 기 ( ) , 본 가족을 하나의 가족부에 등록하여 공시하자는 의견이다 세부적으로 부부 및 . 親子 동적 원칙 가족의 원칙 등 제시되었다 ( ) , 2 . 同籍 代 가족을 대표하던 호주를 없애고 행정적 사무 처리와 검색 편의를 위한 등록 기준인 대표자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호적을 가족부로 편제하려는 점에서 이 방식은 일본 ( ) , 의 현행 호적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통합 편제론 공부 일원론 (2) ( )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그 신분등록자료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개인별 두 등록자료 를 함께 일원화해서 관리하자는 견해이다. 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주장된 이 방안은 개인별 편제방안 2003 2) 가족관계등록법 출판사 , (2009, , ) pp.4~7. 「 」 申榮 ᢧ 世昌 日本加 ᭟ 出版 3)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제 권 년 법무부 가족법개정 1 (1995.10.), pp.374~377. 2003 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개인별 편제방식론 가족별 편제방식론 주민등록부와의 통합론 등이 있 , , 었다 동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 (2003.12.), pp.359~46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