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5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인 적 과 유사하지만 주민등록이 세대를 단위로 하여 관리되고 세대 개념은 혈연 (1 1 ) , 및 혼인 입양 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가족 개념과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 크게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개인별 편제론 인 적 등록방식 (3) (1 1 ) 위헌 결정이 나기 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민 2004.12.27. 1 법상 호주제 폐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 였다 이 때 제시된 의견과 그 후 제출된 각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대법원의 혼합형 인 적 편제방안 이경숙 의원 법안 ( ) 1 1 ( ) 대법원이 호적부 제도를 대신한 새 신분등록부 안으로 제시한 이 방안 2005.1.10. 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되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자고 · · · 하였다. 이 방안은 인 적 가족부에 목적별 공부식 증명을 도입한 것이고 인 적의 장점과 1 1 , 1 1 목적별 공부 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정리하 ( ) . 公簿 여 법무부에 보냈으나 대폭 수정됨에 따라 별도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 다. 4) 나 법무부의 인 등록원부 방안 정부 법안 ( ) 1 1 ( ) 법무부는 2005.1.26. “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 의견은 각 . 개인이 인 등록원부를 만들어 본인과 그 배우자자녀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등 1 1 悳 悳 록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들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과 사망 여부 등 가족사항을 등 . ( ) 록하고 본인에 관해서는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사항을 기재하여 공시 · · · · 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분등록원부의 증명과 발급 출력 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목적별 사항별 증 ( ) 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발상이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이 송부한 법안을 다시 수정하여 제출된 정부법률안에서는 이 러한 원부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전산정보자료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국적관계와 가족관계를 결합하여 업무관장기관을 대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으로 하였다. 5) 4)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을 대신하여 이경숙 의원 등 인이 신분관계의 등록 2005.12.28. 44 「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명칭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의원 입법안이다. 」 5)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으로 제출하였다 2006.3.3.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