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51 다 목적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른 인 적 방안 노회찬 의원 법안 ( ) · 1 1 ( ) 노회찬 의원의 법률안은 인 적을 기본으로 하는 점이 공통되지만 목적별사건별 1 1 , 悳 편제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6) 이 법안은 성씨제도의 을 포함한 본적 개념을 없애고 각종 신고와 증명원에서 주 本 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인의 신분등록사항이 하나의 데이터 뱅크에 집적되어 관리되면 아니 됨을 강조하 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명서 기재사항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온 직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법안의 국회 공 2005.2.21. 청회를 개최하여 논의했으나 관장기관 등을 둘러싼 법원과 법무부의 견해가 크게 대 립되었다. 법안심사제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상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1 3 하지 아니하고 가 제안한 을 법사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그 다 2007.4.26. , 小委 代案 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7) 정부에 이송되고 법률 제 호로써 공포되었으며 개정민법과 함 2007.5.4. 5.17. 8435 , 께 부터 시행되었다 2008.1.1. . 새로 제정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도 총칙 및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등록 통칙 등록부에 기록될 사항이나 기록사유 등은 기술적 절차적 이유 때문 , 에 종전 호적법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8) 6) 노회찬 의원 등 인이 발의하여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 2005.9.28. 14 · · 「 안 을 제출하였다. 」 7)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8) 년 년간 집계된 한국의 2009 1 가족관계등록사건 합계는 3,160,565건이며 이 중 새로 창설된 친양 , 자 입양신고가 건 성본 변경신고가 건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년 합계 1,378 , 7,504 . 2009 悳 가 건 이 중 174,902 (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비송사건은 총 건이며 그 가운데 건이 허 5,895 5,188 가됨 년 월까지 비송사건 합계는 건이다 대법원 정보광 ), 2010 1~6 90,341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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