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5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서 폐지된 호적법과 크게 차이가 난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유에 잘 나타나 있듯이 가족관계 ( ) 등록에 있어서 종래의 민법 및 호적법에 내재하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헌법 제36 조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을 철저히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체법인 민법 개정에 맞추어 가족부에 호주 등 대표자가 없고 부친 또는 남편의 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입적하지 않아도 되며 9)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종래 소 외되었던 여성 및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주안점을 두었다. 호적법이 호주를 중심으로 종래의 혈연중심 가족을 공시하였음에 반하여 가족관계 , 등록법은 혈연의 승계와 관계없이 이혼과 재혼 입양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는 시대 , ,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족이란 인식을 갖고 생활하는 혈연관계 없는 공동체도 혈 연가족과 동일하게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헌법 제 조 이 노출됨으로써 가 ( 16 ) 족 구성원의 개인의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등록정보의 공개를 필요한 최소범위에 한정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 호적법에서는 가족 전부를 한 호적부에 공시하였으나 가족등록법에서는 등록사항 , 별로 다섯 종류의 등록증명서를 사용목적에 따라 발급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그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기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사생활보호가 지켜 장 사법통계월보 및 사법연감 참조 ( ) . → 9) 그러나 과 전처 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을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을 甲 乙 丙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을이 갑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 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로 , ( 103 ) 는 청주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 약정금반환 각공 하 2009.07.01 2008 22962 [ 2009 ,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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