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53 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호적법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별로 편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개인 , 별로 편제되기 때문에 검색의 기준으로 종전의 본적지에 해당하는 ‘ 등록기준지 ’ 를 두 게 되었고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나 대표자 기타 , ‘ 등록기준인 ’ 이 없어짐으로써 가( )家 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 · · 됐다. 이렇게 편제 방식을 크게 바꾼 주된 이유는 가족 개인의 이혼 재혼 입양 파양 등 , , , 사생활 정보를 다른 가족의 등록사항증명서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호적법이 개인 및 가족의 신상 정보를 호적등본 또는 초본에 포괄적으로 공시하였 지만 가족등록법은 가족관련 개인정보도 한 개 증명서에 포괄 기재하지 않고 개의 , 5 사항별 목적별 증명서에 분리하여 작성하게 함으로써 10) 불리한 사행활정보 노출로 인한 불명예와 개인존엄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등록부 기록사항 전부증명서 외에 이혼 등 기록을 증명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개인기록 중 일부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 시행 도 같 ( 2011.12.30.) 은 취지에서이다. 10) 법 제 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 15 ( ) ① 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 성 . , ㆍ 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 ㆍ ㆍ 2009.12.29, 2010.5.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다만 입양시에는 양 1. ( , , , 3 , 부모만 기재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등 2. ( , , ) ㆍ 혼3. 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 ( , ) ㆍ ㆍ ㆍ 입4. 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 ( , ) ㆍ ㆍ 친5. 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등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 (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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