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5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가족관계등록부 법 제 조 는 ( 9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 등 · 록사항을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정보자료 ” 를 말한다 따. 라서 호적법시대의 서면 장부나 전산호적같이 원부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즉 ( ) . 原簿 종이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듯이 가족관계에 관하여도 서면 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도록 ,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처음 작성하면서 당시 기록된 전산호적부 호 2007.12.31. ( 적법 제 조의 에 따라 편제되었던 것 를 근거로 그 전산호적자료를 등록기준지 당 124 3 ) ( 시의 본적 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 작성하였기 때문에 등록법 부칙 제 조 제 항 종래 ) ( 3 1 ) 의 호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며 등록부에 기록될 사항이 , 나 기록사유는 기술적 절차적 측면에서 호적법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적부 및 등록법 부칙 제 조에 따라 제 3 적된 전산호적부와 이미지 전산호적부는 여전히 당시의 가족관계를 공시 공증 하는 ( ) 기능을 수행한다. 호적법시대에는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가족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호 9 2 적 가족등록 사무를 주민등록사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하나로 예시하였고 ( ) ,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 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며 단지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9 감독을 받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라는 입장 ( 1995.3.28. 94 45654 ) 을 취해 왔다. 그러나 가족등록법은 등록사무 관장자를 대법원으로 규정함으로써 11) 이를 지방자 11) 법무부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적사무 및 수형사무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외국입법 , 례 및 연혁 등 이유 외에도 등록사무가 국가행정사무로서 이를 사법부가 관장하는 것은 삼권분 립 원칙에 위배됨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정부 법안은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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