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55 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특정하고 법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처리에 ( 2), · · 소요되는 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압박을 완 ( 7) 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 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 · · · 민의 국적변동사항 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 조 내지 제 조 ( 93 98 ).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 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였다. 즉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개월 이내에 재 1) 1 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 2)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 3) 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1 . 12) 종전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에서부터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로 제출 입법자는 종래 법원이 관장해 왔 ), 「 」 었고 다수 의견에 따라 등록사무가 국민의 신분 및 재산 상속 등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법행정사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12) 법 시행 첫해인 년도에 접수된 2008 가족관계등록사건은 모두 건 2,596,603 이고 이 중에서 성 䡆 본변경 신청사건은 건 14,566 , 친양자 입양신고는 건이 된다 1,779 . 성 䡆 본 변경의 결정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건본인의 나이 교우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었는지 친생 , , 와의 면접교섭 빈도 양육비 지급 여부 재혼가정의 결속력 사건본인자녀이 성 본 변경을 , , , ( ) · 父 원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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