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5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2 ,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1) 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장소의 동장 2 , 2) 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3)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시행 후에도 여성단체 등에 의하여 여러 문 2008.1.1. 제점을 지적되어 이미 두 차례 이를 보완하는 개정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 력이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새로운 입법 활동 ,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률 제 호로 개정되어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2009.12.29. 9832 2010.6.30. 주요 내용은 입양관계나 이혼 및 재혼관계 등 개인의 가족관련 사생활 프라이버시 ( ) 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되던 것을 양부모만 기록되게 하 1) 고 직계존속 등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되어 친부모 존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2) ,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 했으며 시행 (2011.12.30. ) 13) 개명사건 관할법원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구 호적법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주소지법 , 원으로 통일하였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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