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57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서를 요 3) 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제 호로 개정되어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주 2010.5.4. 10279 2010.8.5. 요 내용은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사유로 가족이 되었으나 아직 국적취득이 안 된 외 , , 국인의 등록방법과 양벌규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했으며 한국인의 가족이 된 외국인을 등록할 경우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1)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위등록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 2) · 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 , · 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가 유효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직도 친부모와의 혈통위주로 작성되어 입양 가정 한부모 가 , , 정 재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관계를 배려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 , 문제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즉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여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 재의 어머니인 계모 대신 생모가 기록되고 이러한 가정의 재혼한 여성은 가족관계증 , 명서에 남편만 기록되므로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 구성원은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이혼을 하였는데도 혈연관계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남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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