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5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등 개인의 과거 사생활을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최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혈연관계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로 같이 생 활하는 가족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가족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경태 의원 등 인이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 2010.3.17. 11 ( 호 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1807884 ) .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배우자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친권자인 , 미성년의 자녀 및 성년이 될 때까지 배우자가 친권자였던 성년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15 1 1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 의 입양이 ( )子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 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子 이를 방지할만한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 , 을 경우에도 생존하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 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 )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상희 의원 등 인이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 2009.1.22. 19 ( 호 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1803618 ) . 이 개정안은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 ,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 안 제 조의 신설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 ( 66 2 ), 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안 제 조의 신설 ( 7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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