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59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와 ,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여 안 제 조의 신설 미성년인 자 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85 2 ), ( )子 규정하고 있다. 부터 시행되고 있는 2008.1.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의 시행이 미혼 모 자녀에 대한 차별완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출생신고 시 , 신고서에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학적 정보와 변동을 확인하는 주요한 기록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 혼인 외 , 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는 한 혼인중의 출생자로 허위신고를 할 유인이 높 , 고 따라서 사실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할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모자를 지원하는 시설인 애란원의 미혼모 중 가 아 81.4% 동양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영선 의원 등 인이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08.12.10. 11 ( 제 호 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1802953 ) . 이 개정안은 현행법 제 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중 , 44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조항을 삭제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여부를 등록사항에서 제 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무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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