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6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해마다 증가하여 년에 건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 신 2009 21,738 , 생아 보육부담 작명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 , 되고 있다. 출생신고를 개월 이내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이 인구 통계의 시급성이나 권리능력 1 의 취득 등 법률문제 발생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출생신고 기한을 개월 더 연 , 1 장한다고 하여 인구통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상속 등 법률문제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 1 2 할 필요가 있으며, 박주선 의원 등 인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2010.3.4. 35 ( 1807808 호 을 제출하여 심의하게 된 것도 이런 취지에서이다 ) .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지에서 각종 신분 확인 재산권행사 등 에 필 , 요한 증빙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민원인의 , 등록기준지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아서 다시 외교통상부를 거쳐 재외공 · · 관에 도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손실은 물론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정훈 의원 등 인이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 2008.3.5. 21 ( 호 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1807817 ) . 이 개정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직접 가족관계등 , 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 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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