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61 구 호적법시대에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하면 친생자는 의 호적에만 기재되어 자녀 父 를 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가에 입적시킬 수 없었던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母 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부부에게 소식조차 완전히 단절되어 지내는 과거 친생 관계 기록이 어머니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이 기재되고 있어 이미 정착된 재혼 후의 새 가정에 예기치 못한 풍파를 일으키는 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종( 래 호적법에서는 어머니의 호적에 전혼관계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재혼부부 사이는 물론 재혼 자녀와 전혼관계 자녀 사이에도 과거 가족 관계가 노출되어 가족관계 자존심 명예감정 과 인간관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 ( ) 로 실제 혈연을 굳이 명시하기보다 평화롭게 정착된 현재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의 하나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종래 종류이던 호적등본이 종류의 사항별 가족등록증명서로 세분됨에 1 5 따라 각종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고 부득이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음으로써 시민의 발급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 혼란이고 일부 비용증가는 개인의 가족관계 , 사생활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는 돼야 할 것이다. 受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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