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6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 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선고가 있으면 이를 가족관 계등록부에 공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법무사협회장 국회의원 이 대 ( ) 표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공시할 내용이 가족관계 법률행위가 아니고 재산적 법률행 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능력 등에 관한 사항이고 공시해야 할 세부 사항이 , 많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성년후견등기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나 주민등록법은 물론이고 폐지된 호적법에서도 채권자 가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증명서를 신청하는 규정만 있었고 채권자가 민법상 대위권에 의하여 관련 공법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 하는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채권자대위권 한국민법 제 조 의 행사요건 (1) ( 404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1)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변제기 이행기 에 있어야 하 , 2) ( ) 고 채무자가 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제 채 , 3) 3 , 4) 3 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일신전속권 가 아 ( ) 니어야 하며 채무자가 제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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