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63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기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대위의 객체인 권 , 6) , 7) 리가 재산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14) 가족등록 증명서 신청행위의 법적 성질 사인의 공법행위 (2) ( ) “ 의 공법행위 私人 ” 는 사인이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 에서 행하는 행위로써 공법 ( ) 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기관 행정관청 등 의 공법행위에 대응하는 , ( ) 개념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신고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와 마찬가지로 그 ( , , , , ) , 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청구도 국가기관에 대하여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것이다. 15) 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행위는 법률이 명문으로 채권자대위를 인정하는 등기권리자 , 의 공법행위인 등기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 조 과는 달리 비교적으로 재산권적 성 ( 52 ) , 질을 띠지 아니하는 공법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언 가족관계 증명서의 대위신청 가부 (3) ( ) 생각건대 가족관계증명 신청이 그 자체로는 비재산권적 행위이어서 대위 권 1) 對象 리로서 적합성이 없고 2) “ 채무자의 無資力 ” 기타 권리보전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채무자가 아예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권리불행사 요건도 충 , 3) 족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가족등록증명의 취득을 허용하는 , 것은 법이론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14) は ( ) 日本 民法 ' 四百二十三条 債権 Ԁ 代位権 債権 Ԁ 、 の を するため ۥ 己 債権 保全 、 に 債務 Ԁ 属 する を することができる 権利 േ 使 。 ただし 、 の に する は 債務 Ԁ 一 Ꭶ 専属 権利 、 この りでない ᭋ 。 . は 2 債権 Ԁ 、 その の が しない は 債権 期 ᭋ 到来 ᪎ 、 の によらなければ ඼ 判上 代位 、 の を 前 ᴀ 権利 േ することができない 使 。 ただし 、 は 保存 േ 為 、 この りでない ᭋ 。 15) 강학상으로는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의 신고나 선거에서의 투표와 같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일 , , , 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자체 완성적자족적 또는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 라 하 ( ) 「 」 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 영업 인허가신청과 같이 특정 행위의 전제 , , 요건을 구성하는 것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라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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