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6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채권자의 채무자 대리행위는 법정대리가 아니므로 채무자 즉 가족등록 증명서의 등 록 본인으로부터 증명신청 권한을 위임 받아야 가능하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협력적인 경우 예 금전대여 시점 에는 그런 위임이 가능할 ( ) 것이나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단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일반 제 자라도 증명서 등록 본인의 위임이 있는 경 , 3 우에는 물론 수임자로서 대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본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가 , 족관계등록법상 채권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법 제 조 의 위임을 받아 ( 14 )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 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하 이 조에서는 , , ( “ 본인등 ” 이라 한다) 에 한하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 다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 · ·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소송 또는 집행절차에 있는 채권자 등은 이런 증명서 발급 . 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또한 증명서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대법원규칙 · · , 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증명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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