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65 위임 없이 증명 교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규칙 제 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항에 법 제 조 ( ) 19 ( ) 14 ② 제 항 제 호의 1 4 “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 ” 으로서, 1. 「 민법 」 상의 법정대리인 채권 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 2. · 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 호는 재산상속에 관련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 2 , 일반채권자는 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항 단서 제 호 14 2 ① 에 의하여 증명서 본인의 위임 없이 증명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가족관 ( 2009.12.31 계등록 예규 제 호 제 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 항 및 제 항에 316 ) 2 ( ) 2 3 , 가족관계 증명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 제11 호 서식의 증명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 예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12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 ( , , , 무원증 등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 16) 소송당사자 등 채권자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변호사 등이 , 증명서를 신청하는 양식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이 없지만 규정 흠결 본인 등의 대리 ( ), 인에 관한 위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 호 서식에 따라 의뢰인 채권자 등의 위임 12 ( ) 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있다. 17) 16) 종래에는 본인 등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 차원 , 에서 인감증명제도를 점차 폐지해 감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절차에 인감증명 없이 본인의 신분 증 사본만 첨부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간소화되고 있다. 17) 위임인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 위임을 받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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