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67 호) 」 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도 등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 제 조 제 · ( 29 항 이 경우에는 등본 아닌 이해관계인 채무자 보증인 등 의 초본만 교부받을 수 2 ), ( , ) 있다.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 [ 2] 는 다음과 같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47 4 ). 별표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2. · 제 조제 항 관련 개정 ( 47 4 ) < 2009.11.20.> 1. 「 민법 」 제 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2 부2. 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 ·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3.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특정 한 금융기관 등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제 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은 제 4. · ( 3 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 ). , 정하며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50 .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주민등록 등초본 교 悳 부신청을 할 경우에 이해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첨부서류와 그 신청서 양식 은 다음 별표 와 같다 [ ] . 별표 제출서류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전단 관련 [ ] ( 13 1 ) 개정 < 2009.9.10.> 본(1) 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 호서식 위임장 ( 9 , ) 주민등록법 제 조 제 항 제 호 (2) 29 2 2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 · · 행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 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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