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71 한국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질문과 답변 < > 질문자 우치오 요코 : ( ) 內尾 葉子 일본 국제교류실 사법서사 질문[ 1]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 , 는데 종전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가족관계 , 가 기재되어 있어 비교적 간단히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가족관 , , 계등록법에서는 개인별로 편성됨에 따라 그 개인의 관한 기본증명서 외에 가족 , , 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가족관계증명에 여러 , , 종류의 서면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법 시행에 따른 법률 , (1) 84 호에 의해 년 월 일에 폐쇄된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35 2008 1 1 이기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은 년 월 일 당시 호 . 2007 12 31 적부에 기재된 해당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였습니다 일단 그대로 이기를 하고 혹 . 정정할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새 가족관계등록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 정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공적 서면 등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 ) ? 公的 氧 ⇒ 폐쇄된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였을 뿐이지만 가족관계증 , ‘ 명서 ’ 에 기재될 사항은 폐쇄 당시의 호적부뿐만 아니라 전혼 관계에서의 ( )前婚 직계비속 등 개인별로 다른 호적에 기재된 사항도 모두 파악하여 함께 기재하였 습니다. 최근 등기신청을 수임한 안건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 피상 , (2) ( 속인의 사망 기재 있음 와 년 월 일에 폐쇄된 제적등본을 비교해 보면 사 ) 2008 1 , 1 망인의 자녀 수가 달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명 제적등본에는 명으 , , 4 5 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거슬러 올라가 발급받아서 . ,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제적등본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 ,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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