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7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 상속등기에 필요한 제적등본은 당사자인 상속인들이 전국 어느 행정관서에 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은 당사자 , 가 서명한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후의 과제로 출생신고 의무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 , (3) 개월에서 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연장해도 상속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 , 1 2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쓰여 있는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 존부 또는 , 자녀수는 상속인을 확정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출생신고연장 법안은 여성단체 요청으로 발의되었고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 한 과태료 사건이 너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아직 국회가 심의 중 에 있습니다. 상속권은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의 지위에서도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상속개 시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이 보장되고 출생신고 되지 아니한 신생아를 의도적으 , 로 상속에서 배제하기 위해 현재의 가족증명서만으로 상속등기를 할 가능성은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일 또는 개월로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 14 1 다. 그 경우에는 어차피 출생신고 후 소유권 경정등기로 배제된 신생아나 태아였 던 의 상속분을 등기부에 추가로 기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子 권리능력 취득시기도 출생신고시가 아니라 실제 출생한 시점이므로 신고기간 , 연장이 권리관계 보호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는 자녀 이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 이내에 신 , 14 氧 고를 해야만 하는데 자녀 이름을 공란으로 신고하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음 , , (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국에서도 기한 내 아기 을 못한 경우에는 작명 후 추완 신고로 보정할 作名 뜻을 밝히고 등기우편 등으로 출생신고 기간을 준수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 기입되고 실부모는 기입되지 않기 때문에 (4) 직계존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실부모의 존부를 확인해야 하는 때에는 입양 , 관계증명서를 취득한다고 하였는데 이 입양관계증명서는 자 양부모 친부모의 , , , 어느 쪽 관할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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