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73 ⇒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양부모 친부모 등 관계 당사자 모두 , , 子 의 개인별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에 각 기입되고 그 개개인의 가족등록부 , 소관청에 전자적으로 보관됩니다 후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은 자기의 입양관계 . ( )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 2] 구 호적법에서는 모의 호적에 전혼관계의 자녀는 기재되지 않았으 나 신법 시행에 의해 과거 전혼에서의 친자관계가 모와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 새로이 기재되게 되었기 때문에 재혼 후 이미 정착된 새 가정에 파란을 불러일 , 으킬 가능성이 있다 」 는 신법 시행 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이 앞 , 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 그런데 위 문제와 반대로 구 호적에 기재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신법에서 , , (1) 는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정확히 이기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 까? ⇒ 법 시행 전에 단기간에 진행된 이기 작업이어서 정확히 이기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기 오류 또는 누락을 호소하는 , 의뢰인이 없었습니다 향후 발견될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을 증빙으로 하여 가족 . 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분가하여 새 호적을 작성한 자녀와 인지에 의해 아버지의 , 氧 호적에 기재된 혼외자 등 구법에서 어머니의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자녀가 , , 신법 시행에 따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히 이기되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모든 직계비속이 기재되기 때문에 생부의 호적부에만 . , 기재되었던 자녀가 지금은 생부는 물론이고 생모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 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 호적법에서는 여성이 재혼한 경우 이혼 사실과 전혼 관계 소생 자녀 ( )前婚 가 재혼가정의 호적부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 , 기 때문에 이 경우에 모든 전혼관계 소생 자녀가 생모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혼관계 및 그 소생 자녀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에 성을 달리하는 다른 자녀가 있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 이를 모르고 있던 재혼 배우자 및 그 소생 자녀에게 매우 난처한 입장 신뢰가 ( 깨어지고 생모의 재산상속권자가 많아짐 임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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