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7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이런 큰 개정을 거친 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정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 (2) 서 특히 주의할 점과 불편해진 점 등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모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개인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에 초혼, 재혼 혼 등 모든 혼인관계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 3 쉽게 상속권자들 전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상속등기 실무에서는 이 경우 , 에도 상속인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에 폐쇄된 제적 등본들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이혼 재혼 뿐만 아니라 입양 파양 인지 등의 신분변 , , , 동사실도 그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개인정보로 보아 당해 증명서에만 기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신청시에는 이러한 여러 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등기신청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이런 부담은 재혼 또는 입양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 [ 3] 한국인의 가족이 된 외국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한국인의 가족관계등 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는데 이로 인해 앞 , 으로 외국인의 신분변동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의 자녀로 입양했으나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 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 신에 잠정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한국인의 가족으로 된 그 외국인을 특정하고 인 다른 외국인과 명확히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 . 同名異人 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 또는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변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국적법이 정하는 소정의 체류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는 이혼 또는 파양과 같은 신분변동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외 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기입됩니다. 도쿄에서 답변 엄덕수 법무사 (201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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