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7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계 지연 및 학연 관계가 그리고 이웃이나 지인 등이 로 직장혈 37.4%, 13.2%, 7.2% , 悳 연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보증을 부탁받았을 때 대부분 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보증부탁을 수락했다고 한 (80%) 다 아울러 보증계약은 대부분 보증인과 채권자가 직접 체결한 반면 보증서 작 . (85%) , 성은 대부분 채권자가 작성할 뿐만 아니라 보증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81.4%) , 계약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증인의 (49.3%) . 가 채무자 대신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 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의 31.8% .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년말 현재 국내은행에서 개인을 연대보증하여 . ‘08 취급한 기업대출 규모는 조원으로 기업대출 조원 의 를 차지하고 있 59.6 , (471.4 ) 12.6% 으며 이중 개인을 연대보증하여 취급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조원에 이르 , 4.3 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업경영에의 참여 . 와 관계없이 실질사주로 보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 를 개선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보증제도의 폐해가 심하다는 사실은 금융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에서도 인식함에 따라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였다 즉 보증책임의 범위 . 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원에서는 약정서 등의 문언에도 불 구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함과 아울러 보증인에 대해 계약내용대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시 키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도 연대보증의 자격을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 . 거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자 등 실질적인 기업소유주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 , , 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제한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연 대보증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계와 실무계에서의 .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 별법이 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 9 22 . 이와 같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산절차에 있어서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파산법 제정 당시나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