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79 재까지도 별다른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채무자인 파산자가 면책되거나 책 임의 일부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주채무의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 하는 모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증인의 책임범위 . 의 제한과 관련된 주요국의 입법례와 그간의 법조계 및 실무계와 학계의 입장 그리 , 고 최근에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 발맞 , 춰 파산절차에서도 파산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도 책임범위를 제 한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민법 . , 또는 특별법 등을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데 이하에서는 보증인 보호와 관련된 주 , 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일 민법 상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행해지도록 하여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766)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동산에 대한 담보선실행의무 를 부과 . ( ) 擔保先實行義務 하여 제 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 ( 772 ) 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먼저 이들의 동산으로부터 환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보증인이 될 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채권자가 보증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한 경우 즉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심한 착오에 빠져 보증한 경우나 주채무자가 경제적 , 파산에 직면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실제로 이미 확실하게 된 것을 채 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 , 고 있고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청구 , 2) 김상찬 이충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 · , “ ”, (2009.5), 「 」 국법학회 면 참조 , 10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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