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8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사법 또는 소비자 보호법 부부재산법 회사법 등에서 보증인을 , , 보호하고 있다 즉 프랑스 민법상 보증은 명시적이어야 하며 약정된 한도를 넘어서 . , 이를 확장할 수 없다 제 조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 ( 2015 ). , 저당권 및 선취특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로부터 면책되며, 이에 반하는 모든 약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자연인이 무기한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 경우 채권자는 최소한 년에 회 이상 당사자간에 약정된 날에 보증인에게 피담보채 1 1 권액 및 그에 부수된 채권의 변동상황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일에 관한 약정이 없 , 는 때에는 매년 회 보증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변동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되 이러한 1 , 통지가 없으면 주된 피담보채권에 종속된 부수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조 제 항 ( 2016 2 ). 그밖에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신용거래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상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주채무는 충분히 특정되어야 하고 주채무가 ,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보증책임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제 조 제 항 ( 492 1 ). 보증계약의 방식과 관련하여 자연인과 법인의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규율하고 있 고 보증액의 기준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법인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 . , 책임최고액을 특정시켜 보증문서에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자연인이 보증인이 되 , 는 경우 자서 하여야 하며 보증액이 프랑을 넘을 경우에는 보증인 또는 ( ) , 2,000 自書 그의 대리인의 서명 이외에 공증이 필요하다 제 조 제 항 그 밖에도 보증인은 보 ( 493 2 ). 증서에 기재된 보증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비록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보증인책 , 임액의 법정감축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배려의무 제 조 및 제 호 보증책임 , ( 503 505 ), 의 소멸이나 면책 제 조 내지 제 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 509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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