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8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약정서상의 기재문언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당사자간 ,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인정하고 悳 있다. 도 의 책임범위는 의 성질 보증의 경위 및 당사자의 명시 , 學說 繼續的 保證 保證去來 또는 묵시적 합의의 내용 계약의 목적 및 취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 , 에 따라 의 종류와 한도액 및 기간을 개별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 保證債務 가 있다. 5) 이와 같이 이나 는 규범적 해석의 기준을 법률행위해석의 참고 요소로 고 學說 判例 려하고 있는 바 여전히 법률행위해석론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효과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범위 1)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에 존재하는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도액이 당해 .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이 하로 감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범 . 위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가 있다. 6) 반면에 보증책임의 한도액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문면상 에 해당하 包括根保證 는 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7) 그러나 현실적으로 繼續的 保 은 금융거래 등 채권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는 관계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證契約 많기 때문에 보증계약서의 처분문서성을 고집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관철시킨다면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는 그 보증계약의 . 判例 유효성은 인정하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 , , 박병대 앞의 논문주 면 5) , ( 3), 26 . 6) 대판 선고 다카 대판 선고 다카 대판 선고 1986.2.25., 84 1587, 1989.11.28., 89 8252, 1991.4.23., 91 다 거 등 38 7) 대판 선고 다 대판 선고 다카 대판 선고 다카 1976.8.24. 76 1178, 1982.12.28 82 779, 1987.4.28. 8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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