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83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내의 거래의 보 증에 국한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8) 거래중간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증계약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 도중에 체결된 경우 근보증계약에 의하 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 뿐만 아니 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 다만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한도액이 기존 , (I) 의 채무까지를 고려해 보면 불합리하게 적은 액수로 정해진 경우 기존채무의 금 , (II) 액이 합리적인 예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가 전혀 상이 , (III) 한 종류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근보증서의 문 , 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이유로 보증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 다. 10) 다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보증인측에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 , 이다. 보증기간 3) 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도 당연히 그 기간내에 발생 한 채무에 한정되지만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증기간을 한정적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우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한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발 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1) 8) 대판 선고 다카 1987.4.28. 82 789. 9) 대판 선고 다 1976.12.14. 76 2316. 10) 박병대 앞의 논문주 면 , ( 3), 28 . 11) 이재홍 계속적 보증과 보증책임의 제한 법조 제 권 제 호 면 , “ ”, 48 4 (1999.4),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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