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8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보증한도액 4)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미리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보증인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액 중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본 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채무까지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 , 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 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보증계약 자체에는 한도액이 직접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被保證去來 계약의 내용 중에 정해진 거래한도액이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며 보증인이 기본계약상 주채무자의 거래한도액과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부담하 , 는 것으로 보증계약에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증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있다. 12)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책임범위가 특정된 경우 구체적 繼續的 保證契約 으로 보증계약이 담보하고 있는 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보증기간 및 한도액 被擔保債權 을 추단할 수 없는 경우 의 이고 광범위한 성질 때문에 보증인의 繼續的 保證 未畢的 책임범위가 형식적으로는 무기한무한정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는 보증인에 대해 . 判例 悳 계약내용 대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信義則 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 책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3) 신원보증의 경우는 신원보증법 제 조 상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 6 ) 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보증 . 이외의 계속적 보증에 관하여는 책임 제한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동법의 규정을 유추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적당한 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14) 그러나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12) 대판 선고 다 94.6.24, 94 10337. 13) 대판 선고 다카 대판 선고 다 등 1986.2.25. 85 892, 1995.12.22. 94 42129 14) 이은영 채권총론 제 판 박영사 면 , ( 3 ), (2006), 580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