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로 기관에 맡겨 입양을 선택하였던 과거와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 , 모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을 선택한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야 . 했을 미혼모들과 뿌리 뽑혀 먼 이국에서 정서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 그들의 , 자녀들을 생각할 때 직접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가 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를 지지하는 .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이 전무하다 할 정도의 , 열악한 사회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로 . 결정한 미혼모는 그 시점부터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양육의 부담을 전담 해야만 했으며 반면 미혼부는 그 어떤 사회적 질타나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 많았다 이는 그동안 미혼부가 출산과 양육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 는 무책임한 이유가 용인될 만큼 미혼부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렵게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와 그 자녀의 최소한의 복리를 위해서, 미혼부의 양육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 민법은 , ‘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미혼 부의 법적책임을 요구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혼모는 미혼부에 대해 법적 . 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권리를 주장하기 ,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그 권리를 , 미혼모자관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친절한 안내자 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동안 미혼모의 권리행사가 적었고 그 범위 내에서 미혼부도 , 법적 책임을 면해 왔던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미혼모자에게 용이하게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할 실무안내에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는 데 , 에는 양 부모의 책임과 노력 이외에 사회적인 지원도 중요하므로 사회시스템 차원의 지원방안과 현행법의 미비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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