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85 받은 손해를 배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신분보증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 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할 수 없고 관습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이 타당하다. 15) 여기서 주채무의 금액 이하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 당시에 보증인이 예측하거나 예 (I) 측할 수 있었던 예상범위를 상회하였고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 , (II) 다 여기서 이란 보증 당시의 제반요소에 비추어 인정되는 . ‘ ’ ‘ ’ 豫想金額 客觀的 豫測額 을 의미하고, 16) 이라 함은 주채무자의 자산악화 및 채권자의 고의중과실 ‘ ’ , 特別事情 悳 보증인의 선의 채권자의 통지 내기 의사타진의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규 , , 모의 이상확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통지의무 위반이나 주채무 , 자의 자력악화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채권자의 악의중과실 悳 등 주관적 요소의 가미가 필요한 것이다. 사태 이후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면서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속출되어 개인파 IMF 산이 급증하고 금융회사도 채권회수가 곤란해지자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에서는 신 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년 월 일 은행공동 실무 작업반 1999 4 15 ‘ ’ 을 구성하여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년 월 . 2004 7 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가 대폭축소 되었는 바 개인별 보증가능한 1 , (I) 도 산정시 타행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액이 차감되었고 보증한도는 개인 신 , (II) 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정하되 전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며, (III)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내용이 기재되고 대출약정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 설명요구권한을 부여하였다. 17)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일부 보증보험상품에만 적용하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 을 모든 개인성 보증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 : Credit Scoring System) , 15) 김대영 앞의 논문주 면 , ( 4), 101 . 16) 박병대 계속적 보증에 있어 책임제한의 요건과 과제 국민과 사법 윤관 대법원장 퇴직 , “ ”, , 「 」 기념 면 , 1987, 60 . 17) 금융감독원 은행의 연대보증제도개선추진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 “ ”, “ ”, 정례 브리핑자료 참조 (200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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