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87 지는 보증으로 금전적 대가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혜택이나 관계 신분의 보장 등 일 , · 체의 대가가 전제되어 있는 보증을 제외한 순수하게 정이적인 관계에서의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무상성 호의성 정이성에 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 , , 진지한 고려 없이 보증인이 된 자라고 할 수 있다. 19) 보증의 방식 및 보증채무의 최고액 특정 (2)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조 제 ( 3 1 항제 항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계 2 ). 悳 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 조 제 항 ( 3 3 ).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 록 하여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3)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조 제 항 그러나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 ( 5 1 ). 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월 이상 이행하지 , 1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또 ( 5 2 ). 한 보증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 5 3 ). 보증기간 (4) 보증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년으로 보고 이는 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3 , 다 제 조 제 항 제 항 보증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그 사 ( 7 1 , 2 ). 실을 알려야 한다 제 조 제 항 이는 보증기간 동안 주채무자의 자력이 채무를 변제 ( 7 3 ). 할 정도로 유지될 것을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보증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계약을 소멸토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 19) 강경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면 , “ ” , 2007.9,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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