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8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금융회사 보증계약의 특칙 (5) 금융회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 , 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 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 . 우 금융회사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 1 ( 조8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방식이 悳 나 보증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 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생활에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 흡하다 특히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통지의무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 착오로 인한 경우 보증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 는 점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제 조 내지 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증인 428 448 , 보호 특별법에서도 보증의 방식 제 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 조 채권자의 ( 3 ), ( 4 ), 통지의무 등 제 조 근보증 제 조 보증기간 제 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 5 ), ( 6 ), ( 7 ) . 보증인 보호 규정이 민법전의 보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규정할 것인지 아, 니면 특별법에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프 . , 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에 관한 규정 대부분이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 로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21) 도 있으나 보호대상 보증의 범위가 제 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법으로 규정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즉 보증계약을 체 . 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제 조 그러나 근보증이 아닌 일 ( 6 ). 20) 최성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관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 권 제 호 단국대학 , “ ( ) ”, , 30 2 , 「 」 교 법학 연구소 면 , 2006.12, 46 . 21) 김상찬 이충은 앞의 논문주 면 · , ( 2),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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