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9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 제 조 ( 566 ). 면책은 채무자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의 보 , 증인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 . 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인 또는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 제 ( 조567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복권허가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복권 된다 법 제 조 파산선고로 말미암아 받고 있던 공사의 권리 자격의 제한이 해제 ( 574 ). · 된다 그러나 일부 면책 결정은 의미상 일부 불허가결정이므로 당연히 복권되는 것은 . 아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주채무의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만 보증채 무의 존폐여부는 주채무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연히 .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또한 그 책임범위도 주채무의 책임범위내에서 결정되며 어떠한 . ,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보증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에 보증인은 채무내 . 용에 대한 별다른 인식없이 주채무자와의 혈연이나 지연 등의 정이관계에 따라 불가 피하게 참여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채무의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법조계나 금융계에 서는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당초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채무의 본질에 반하는 조치이다 또한 . . 보증인에게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파산자에 대한 간접적 압력이 되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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