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91 자의 회생이라는 면책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보증 , 인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주저하거나 단념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등의 지위에 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 . 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면책 후에 새로이 취 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 화 된 것임을 이유로 당연히 면책되어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별개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함을 이유로 주채 무자에 대한 면책으로 보증채무까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 확보에 예 기치 못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 , 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구 회사정리법 에 따른 회사정리 계획 인가에 따른 면 . (§240 )② 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보증인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상의 평 (§37 )② 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한 채무자의 보증인의 . 경우는 보증채무의 본질이나 보증배경 등을 고려하고 절차에 있어서의 면책제도의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책임 범위를 아예 면책하거나 채무자가 부 담하는 변제비율 범위내로 그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보증채무의 존폐여부 및 범위는 주채무에 연계되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 차상의 면책으로 주채무자는 책임이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보증계약을 이 유로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 라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부담한 이행 비율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인의 책임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 에는 파산절차상 물적담보에 대해 변제권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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