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95 할 수 있고 이를 판례에 의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무 리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산이나 채권의 양도담보의 경우에 는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례들을 지지하고자 한다. 바) 하급심 각 판결의 검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에서 소개한 하급심의 두 상충된 판결의 이유들 을 살펴보겠다. 부정설을 취하는 판결과 긍정설을 취하는 판결의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그 논거 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각 판결이 신탁적소유권설에 의한 것인지 제한물권설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55) 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긍정, 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행위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론구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4. 결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자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대부채권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대물변제가 아닌 대부채권의 담보를 위한 채권의 양 도담보라는 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임차인의 책임재산과 관련된 독자적인 넓은 의미의 재판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자대위 적합성을 갖추었다는 점,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자는 자신의 대부채권 즉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피보전채권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임차인의 무자력 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한 제한물권설에 의할 때에는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유자는 여전히 임차인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부채권 자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 신탁적소유권이전설 에 의할 때는 그 반대라는 점 등이다. 이 실무사례에 대한 결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채무자의 자금융통을 통한 경 5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26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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