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9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제적 편의를 고려한다면 제한물권설의 결론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가등기담 보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하여 제한물권설의 입장에 선 판결들을 적용하여 거 래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을 조정하도록 하고,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산이나 채권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 에서 실무사례의 경우, 채권의 양도담보이지만 대부채권자가 자신이 양수한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생기는 거래의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 서, 이 실무사례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를 양수한 대부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되므로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도 없게 되고 따라서 대부채권자가 대위할 채권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법원은 대부채권자의 대위신청 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면 동산이나 채권의 양 도담보도 종국적으로는 제한물권설에 의한 결론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 겠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동산이나 지명채권의 경우에도 그 가치나 거래의 빈번성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자금융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 회적 다변성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거래의 안전과 거래의 공정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입법 56) 적인 진보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56) 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제정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이나 채권 의 경우에도 담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 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인데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다만, 이 법률은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 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적용에서 제 외된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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