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01 논 문 요 약 1. 채권집행에 있어서 환가명령의 기초인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의 목적인 급 부를 제3채무자로 부터 추심할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으로써 채권의 귀속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있어 그 귀속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 는 전부명령과 구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 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창설적으로 취득하여 재판외의 청구나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 자는 추심명령 후에는 피압류채권의 처분과 수령금지의 효력을 받고 제3채무자는 변제· 공탁· 사유신고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2. 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임의변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 여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이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 대위변제 이다. 3. 채권집행에 있어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의 대위변제자는 집행채권자의 승계 인이 되고 이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 자기를 위한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승계집행문 제출취지를 채무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라는 민사집행규 칙의 특별규정이 있다. 4. 그런데 이 특별규정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과 속행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표시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 등이 있다.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추심명령 후 대위변제를 중심으로 - 노 용 성* 57) * 법무사(서울중앙회),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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