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03 집행에 끼어들어 자기의 권리를 집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러기 위하 여 추심명령, 대위변제, 강제집행개시후의 당사자승계등을 살펴보고 대위변제자 의 집행절차는 무엇인지 또 그에따른 실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따져 본다. Ⅱ. 추심명령 1. 의의 가. 서론 1)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현금화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추심명 령과 전부명령(민사집행법 229조, 이하 민사집행법을 민집이라고 한다)이 있고 예외적인 특별현금화 방법으로 양도명령 ⋅ 매각명령 ⋅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 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민집 241조)이 있다. 2) 이 환가명령중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그 허용범위가 전부명령보다 넓다. 또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다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채 집행채권자는 민법상의 대위절차없이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제3채 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3)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 비금전채권인 것을 묻지않고(민집 242 조), 양도금지의 특약유무도 상관없지만 피압류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부 또는 반대채권과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사정등으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 심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없고 특별한 현금화방법(민집241조)을 이용하여야한다. 나. 전부명령과의 관계 1)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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