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0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채권의 귀속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채권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추심명령과는 구별된다. 그 리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를 발할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의사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는 추심명령 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 다. 1) 2) 다만 전부명령의 성질상,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인 추심명령 후에 전부 명령신청은 가능하고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추심권의 포기나 법 원의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없어도 선행의 추심명령은 효력이 상실 된다. 3) 전부명령에 의하면 채권자는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나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추심명령은 이러한 위험은 없으나 추심신고 전 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 때문에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 위험부담이 있다. 채권자가 양자의 신청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에게 불이익이 적은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볼것이다. 2) 2. 신청방법과 관할 가. 신청방법 1)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서면으로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 고, 압류명령 후에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을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을 기재하여 양채권의 동일성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압류명령에서의 표시와 똑같지 않아도 된다. 3) 2)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 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는후에 집행관의 집행조서등본 등으로 그 점유사실을 증명하여 추심명 령을 신청한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이나 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2003), 345면(이하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이라 한다.) 兼子㊀增補 强制執行法 酒井書店 (1979) 203면 2)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45면, 兼子㊀ 전게서(주1) 203면 3) 鈴木忠㊀等 責任編輯 注解 民事執行法 (2)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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