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05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유효하다. 4) 3) 압류명령후 채권자의 승계의 경우에는 후술(Ⅳ,3,가 참조)하고, 채무자 또 는 제3채무자의 일반승계(사망,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계와 같이 승 계집행문에 의하나 특정승계(피압류채권양도,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이를 무시하 고 압류당시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5) 나. 관할법원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압류명령이 송달된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보통 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채권질권의 설정자와 그것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에서 집행채무자로 되는 것은 압류의 목적 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제공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3. 재판 가. 심리 압류명령을 내린 후에 추심명령 허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 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 (민집 23조1항, 민소134조),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 (피압류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6) 그러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 고 있지 아니한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7) 나. 송달 1) 압류명령의 송달에 관한 민사집행법 227조 2항이 준용되므로 (민집 229조4 항), 추심명령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 이다(민집229조4항, 227조3 4)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46면 5) 鈴木忠㊀等 전게서 (주3) 352면 6) 실무제요 민사집행(Ⅲ)347면, 이영섭편집대표 , 주석강제집행법 (중),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62면 菊井維大 民事訴訟法 (二) 有斐閣 (1964) 177면 7)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2007. 법률정보센타 453면, 鈴木忠㊀等 전게서 (주3)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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