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0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항).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 에는 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 의 경우에는 해당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8) 2)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9) 3) 제3채무자가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인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가에 대 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0) , 실제로는 제3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채권의 추심도 불능인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채권만 족을 얻을 수 있는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만 추심명령을 하고 그 외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취하종용으로 인한 취하로 대부분 종결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는데(담보부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제3채 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해도 유효한 변제로 보호받을수 있다는 견해 11) 가 있으나 그 당부는 의문이다. 다. 불복방법 1)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 자는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2)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서는 압류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 거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등과 같은 집행의 불허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즉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전자는 추심의 소에서 그리고 후자는 청 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은 즉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조, 송민 81-15 9) 이영섭대표 전게서(주6) 주석강제집행법 (중) 48면 10)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은 인정되나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이영 섭대표 전게서(주6) 주석강제집행법 (중) 48면, 宮脇幸彦, 강제집행법(각론), 법률학전집 36-Ⅲ 141면~142면, 압류명령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한다(1987.6.9. 민사제 1206호 통첩. 실무제요민사집행 (Ⅲ)316면) 11) 손진홍 전게서(주7)455면, 鈴木忠㊀等 전게서(주3)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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