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07 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있다(민집 229조 8항). 3)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추심 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15조 6항). 4. 효력 가.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 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이 추심권은 추심명령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취득하 며 채무자로부터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12)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 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민집 232조 1항)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민집 232조 1항본문). 그러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해서만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나. 추심권의 제한 1) 채무자는 압류되어 추심할 금액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집행비용) 보다 많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금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 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 집 232조1항 단서). 이것은 실무상 많이 이용 되지 않고는 있으나 자주 활용해 야 할 유용한 제도이다. 2) 이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이 동의진술에 구속되어 허가하는 재판을 하여야하고 13)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신청은 추심명령 발령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기회를 위하여 추심명령 뒤에만 하 고 있는 것이 실무예이다. 14) 3) 이 허가재판에 의하여 초과된 액수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12) 방순원 민사소송법(하), 보성문화사(1980)200면, 손진홍 전게서 (주7) 457면 13) 대결 1977.2.8.자 76마 497. 14)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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