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0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다. 그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 하였 을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 효력발생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4) 위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민집 232조 2항)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추심명령이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다. 채권자의 지위 1)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 사할수 있다. 가) 재판외의 청구 (1)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변제의 수령, 선택권 행사,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 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 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인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의 양도등은 할 수 없 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15) (2) 제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와 압류한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16) 나) 재판상의 청구 (1) 추심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고(민집 238조, 249조1항)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민소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5) 실무제요 민사집행(Ⅲ)354면, 손진홍 전게서(주7) 459면, 이영섭 신민사소송법 (하), 박영사 171 면, 방순원 전게서(주12)200면 16) 실무제요 민사집행(Ⅲ)354면, 손진홍 전게서(주7)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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